본문바로가기

홍보실

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  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 2026년 04월 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 04월 07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  대표이사 김 지 훈